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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신축 중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2.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2. 신축 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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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1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47)
- 원 제목
-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