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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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신축 중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2.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2. 신축 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1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47)
원 제목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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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