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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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8/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지역조합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선등기나 청산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52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353 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자가 등기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비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는 대금 청산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기 다음날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약정에서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지급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그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이 되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355 타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질소유가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56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서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7 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폐지되어 거래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 확인이 안 되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59 공동취득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다 처분할 때 취득·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다.

360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인도 여부는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61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미확인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63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6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366 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보유한 토지가 이후 환지되거나 교환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은 의제취득일, 교환은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67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368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9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7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371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7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374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375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취득일과 재촌자경 여부는 대금청산일 등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77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80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단순한 잔금 지연이나 지급방법 변경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취득·양도시기와 건축주 변경은 어떻게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시기로 보며, 일정한 유상 명의변경은 건물 양도로 과세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82 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전 등기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383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잔금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8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해 영수하고 첫 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385 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386 면적 정산이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면적 정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 무관하게 당초 청산일로 보되 미준공 상태이면 사실상 준공일로 본다.

387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388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불명확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양도 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90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391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9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분할 토지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유지분을 유지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393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94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39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397 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토지의 취득일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 소유권복구등록이면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사항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9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자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399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00 해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직장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