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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외직장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해당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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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1 (<time datetime="1997-06-10">1997.06.10</time> 회신), "해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97)
- 원 제목
-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