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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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취득일과 재촌자경 여부는 대금청산일 등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일 판단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의 과세대상ㆍ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취득일 및 재촌자경사실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위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취득일은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취득일 및 재촌자경 사실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18)
원 제목
재촌자경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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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