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잔금 전 등기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계약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양도일은 당해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계약의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환급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66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7)
- 원 제목
-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