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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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잔금 전 등기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계약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양도일은 당해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계약의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환급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66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등기 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낸 세금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7)
원 제목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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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