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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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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선등기나 청산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토지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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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6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지역조합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57)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원의 토지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