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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니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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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3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회신),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55)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