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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 등의 고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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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8.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농지의 건축 제한도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기타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 금지·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건축 제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대상이 농지이면 농지 사용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사용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어떤 날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결정·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뜻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
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폐기물관리법 1994.0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9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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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됐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예정 토지라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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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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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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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의 결정ㆍ고시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이란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ㆍ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에 따라 그 날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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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 건축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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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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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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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이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로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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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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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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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고시된 임대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일시 임대하면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 임대해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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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시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시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관계부서에 요청 중인 토지라는 상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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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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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도 계획된 토지인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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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과세상 취급을 물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상 제한을 받았다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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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 사업지구 지정일 및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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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일은 제시된 법령해석 및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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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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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함
기타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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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녹지지역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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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공원 지정 입안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기타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거나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나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계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고시 후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지가상승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3년 내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37
구획정리사업 편입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이다. 사업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며 완료일은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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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
기타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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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편입일과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0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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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 - 1992.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이다. 관련 도시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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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동일 내용의 종전 회신인 재이01254-283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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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10.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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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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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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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결정된 임대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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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실제 사용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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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사용 제한된 환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 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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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기타 - 1991.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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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학교시설 외 용도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