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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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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86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