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86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9)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