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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건축 제한도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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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역의 건축 제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대상이 농지이면 농지 사용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 금지·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건축 제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대상이 농지이면 농지 사용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사용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 입안 중인 일정 지역에서 일체의 건축이 금지·제한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적용 대상 토지는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다.
질의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또는 도시설계)입안중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일체의 건축을 금지ㆍ제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붙임의 재경원 예규내용(재산46014-158, ’96.4.2)과 같이 적용되나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 입안으로 건축이 금지·제한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회답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 입안 중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일체의 건축을 금지ㆍ제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재경원 예규내용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이면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58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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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3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농지의 건축 제한도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2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