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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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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내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한다.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했고 토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준공했다.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와 3년 이내 건설 요건의 예외.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3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회신), "3년 내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0)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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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