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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지정 입안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91회신일 1993.07.13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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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3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나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계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거나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나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계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고시 후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지가상승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 토지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주택 부속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2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원으로 결정ㆍ고시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여부.

2.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으로 결정ㆍ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2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91 (1993.07.13 회신), "공원 지정 입안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3)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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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