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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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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뜻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8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