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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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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일, 사업지구 지정일 및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2.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합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의 취득일.
2.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3.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합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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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19 (<time datetime="1993-09-18">1993.09.18</time> 회신), "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20)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