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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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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학교시설 외 용도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경정되었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휴토지등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경정되어 다른 용도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에 관한 제시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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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87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5)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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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