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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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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일은 제시된 법령해석 및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며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이라함은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점 제26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의 의미.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의 의미.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합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이라 함은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점 제26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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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87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01)
- 원 제목
-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