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내국신용장으로 확인된 재화만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품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15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예정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확정기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합계기간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일반세율 적용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와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수출계약만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159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0
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법인 전환 뒤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1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162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3
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재화공급시기에 동환급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라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164
내국신용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후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확정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재화 공급시기에 대가 일부인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진 대행수출이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68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9
신용장 지연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받는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와 결제지연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대금 외에 별도로 받는 두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171
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에서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냈고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영세율 수정 환급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고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병기해 합산신고하는 경우이다.
173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자가 위임장으로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한다.
174
수출전문회사의 원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전문회사가 생산업체에서 원자재를 사서 공급할 때 각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생산업체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전문회사에 공급한 원자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전문회사의 재공급과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형식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175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자가 해당 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680, 1986.0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76
신용장 없는 플랜트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플랜트 관련 재화·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공급과 신용장 없이 한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77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8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부가가치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79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교부 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이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재화가 사실상 인도된 날이다.
181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
신용장을 과세기간 안에 개설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 거래는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185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186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 거래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187
직접 납품계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직접 납품계약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납품계약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방식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인지 직접 납품계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88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89
내국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0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귀 질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 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19, 1985.12.1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91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설 전 공급분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193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과 가산세 경감을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