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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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진 대행수출이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진 대행수출이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는 외국수입상에게서 받은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를 생산·수출하였다. 계약상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ㆍ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 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품 생산업자에 귀속되어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는 대행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받는 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상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귀속되어 그 사업자가 자기책임 아래 수출하면 대행수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8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22)
원 제목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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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