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985, 1985.09.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소비22601-985, 1985.09.1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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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69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06)
원 제목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