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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1989.1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1.14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9의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11.14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2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4.14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6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