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264, 1986.11.13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22601-2264, 1986.1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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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82 (<time datetime="1986-12-20">1986.12.20</time> 회신),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87)
원 제목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