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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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 후 법인 전환 뒤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후 당초 공급 재화와 관련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발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뒤 당초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2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3)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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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