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7회신일 1988.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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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1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내국신용장에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내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7 (1988.08.11 회신),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44)
원 제목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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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