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39회신일 1987.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1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법 제7조제3항과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 C가 수출업자 A의 명의로 대행수출하거나, A가 C로부터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C”)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A”)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A”가 “C"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C"는 “A"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대행수출하거나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수출품생산업자(“C”)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A”)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A”가 “C”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C”는 “A”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9 (1987.12.31 회신),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57)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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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