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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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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이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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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4 (1988.08.11 회신),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41)
- 원 제목
-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