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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공급자가 위임장으로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관세환급 위임장을 받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
회답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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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5 (<time datetime="1987-06-24">1987.06.24</time> 회신),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62)
- 원 제목
- 관세환급 위임장을 받아 세관장으로 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