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86회신일 1986.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그 서류가 개설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6 (1986.04.14 회신),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4)
원 제목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