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1987.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2469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비22601-985

사업양도 후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