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및 공급 형태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맺어 제공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6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6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8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56)
원 제목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