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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으나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재화를 공급한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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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4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06)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