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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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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해당 서류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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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7 (1986.04.11 회신),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0)
- 원 제목
- 사후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