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자가 해당 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680, 1986.0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680, 1986.04.14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해당 월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회답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부가22601-680, 1986.04.14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80 채광 전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8 (<time datetime="1987-05-22">1987.05.22</time> 회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05)
원 제목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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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