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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회사의 원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업체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전문회사에 공급한 원자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전문회사가 생산업체에서 원자재를 사서 공급할 때 각 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생산업체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전문회사에 공급한 원자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전문회사의 재공급과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형식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전문회사 갑이 원사전문 생산업체 을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질의자에게 공급한다. 을은 내국신용장에 따라 갑에게 원자재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갑과 을의 거래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을과 귀사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전문회사 갑이 원사전문 생산업체 을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을이 내국신용장에 따라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2.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와 수출대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3. 다만, 갑과 을의 거래가 형식뿐이고 실제로 을과 질의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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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0 (<time datetime="1987-06-10">1987.06.10</time> 회신), "수출전문회사의 원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5)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