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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없는 플랜트 공급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공급과 신용장 없이 한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없이 플랜트 관련 재화·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공급과 신용장 없이 한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플랜트 수출에 관련된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재화·용역 또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 없이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플랜트 수출 관련 자재를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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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3 (<time datetime="1987-04-14">1987.04.14</time> 회신), "신용장 없는 플랜트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62)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시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