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됐으나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작성일자 대신 개설일자를 적었다.

질의요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낸 구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1265.1-200, 1983.01.29

정제 정리

질의

1.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대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2. 그 밖의 유사 질의사항.

회답

1.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1-200, 1983.01.29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63 (<time datetime="1987-10-17">1987.10.17</time> 회신),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77)
원 제목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 기재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