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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는다. 수출업자가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대가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업자가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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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64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67)
- 원 제목
- 내국신용장과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