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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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1...11」에서 정의하는 수출업자로서 재화를 수출도 하고 또한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수출업자인지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인지 여부는 각 거래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자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 구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수출품을 다른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1...11」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과 수출품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 및 내국신용장에 따라 다른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구분.

회답

1.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1...11」에서 정의하는 수출업자로서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각 거래내용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 구분한다.

2. 사업자가 수출품을 다른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1...11」의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3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29)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를 타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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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