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자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2
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4
종중 토지 경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종중 토지가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이 납세의무자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55
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양도소득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할 때 한도와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 납세한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56
타인 명의 주택 당첨이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와 준공 전 분양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차용 당첨은 취소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받은 분양권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7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할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
58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분에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초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건축의 토지지분 감소는 환지처분으로 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토지지분 감소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간 지분변동은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사업은 감소분에 과세한다. 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60
양도 관련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에는 각 시행 당시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물었다.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같은 날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의 공동상속인이 지분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다른 세대인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68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9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양도 자산의 용도 구분은 양도 당시에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용도의 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 어떤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거주 여부와 용도 등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0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1
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해당 법은 부칙에 따라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다.
72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75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단독주택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78
구 공장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 공장가액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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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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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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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자를 바꿀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면계약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민사·형사소송의 결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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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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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판정 기준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실제 청산일은 사실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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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의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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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2.05.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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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시점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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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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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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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2.05.0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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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주택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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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92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유무와 양도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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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에도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해석 시기와 영업권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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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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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과세 후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세법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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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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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방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토지의 미등기 건물 소유권 여부는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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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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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 이미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나 결정으로 감액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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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에 적용할 세법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의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시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세법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