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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경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이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을 해지한 종중 토지가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이 납세의무자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한 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종중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3. 이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하나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일원인 대표자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한 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해당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다.
3.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종중이 하나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자 개인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졌다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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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6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종중 토지 경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5)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