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고, 신고내용에 따라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매수자는 취득등기를 늦게 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된다면,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된다면,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8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9)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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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