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실질과세) 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가는 이미 회신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이다. 질의 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 질의 다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귀하에게 회신드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55, 1994.06.22)내용에 대한 중복질의에 해당하니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규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 됨.

붙임 :

※ 재일46014-1655, 1994.06.22

정제 정리

질의

가. 종전 회신과 같은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가.

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규는 무엇인가.

회답

1. 질의 가는 재일46014-1655, 1994.06.22에 대한 중복질의이므로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2. 질의 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질의 다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3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15)
원 제목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