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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토지가 사실상 양도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531, 1994.06.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531, 1994.06.09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531(1994.06.09)을 참조한다.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31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51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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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8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회신),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94)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