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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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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본문(원문)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은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므로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 있다.
2.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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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1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1)
- 원 제목
- 종중은 법인 아닌 1거주자이며, 부동산 양도시 단체인 종중이 양도세 납부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