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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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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인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1981.12.26 개정 법률 제3476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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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3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4)
- 원 제목
- 재외국민의 부동산 소득의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