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택지개발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택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나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8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86)
원 제목
택지개발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