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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자를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면계약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민사·형사소송의 결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에 관한 이면계약이 있다.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를 두고 민사·형사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 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따른 다툼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의 결과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당사자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을 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이면계약 이행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인한 민사·형사상 소송의 결과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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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4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이면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자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24)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