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12회신일 1993.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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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7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거래에서 양도시기와 비과세요건 판정일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12 (1993.12.17 회신),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75)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판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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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