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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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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507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00)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