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0회신일 1994.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1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공동소유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여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대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6조의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법 제2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0 (1994.08.11 회신),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0)
원 제목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연대납세의무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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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