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부담부분에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초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 증여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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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71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8)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한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